출국일 현재 보유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출국 후 2년 이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없음
출국일 현재 보유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출국 후 2년 이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없음
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(이하 “쟁점특례”)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. 다만, 출국 당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1년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.
○ 甲은 분양권을 취득하여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
• 甲은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예정
2. 질의내용
○ 출국 당시 분양권을 보유하였으나 1년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
3. 관련법령
□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【주소와 거소의 판정】
① 소득세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.
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.
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.
1.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
2.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,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
□ 소득세법 제89조【비과세 양도소득】
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 "양도소득세"라 한다)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)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(이하 이 조에서 "주택부수토지"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
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1세대가 양도일(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) 이상인 것[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(이하 "조정대상지역"이라 한다)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)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]을 말한다. 다만,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.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.
□ 소득세법 시행령 (2008. 2. 22.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)제154조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.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.
□ 소득세법 시행령 (2008. 2. 22.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제154조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.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.